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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찾아가는 조상땅 알리미 서비스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구민 재산권 보호 위해 ‘직접 찾아가는 조상 땅 알리미’ 서비스 이달부터 본격 추진..1990년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필지 대상으로 소유자의 사망여부 등 확인해 상속권자에게 조상의 숨은 땅 찾아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숨어 있는 조상 땅 찾기 수혜대상을 적극 발굴, 안내하는 ‘2013 직접 찾아가는 조상 땅 알리미’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광진구, 찾아가는 조상땅 알리미 서비스 시행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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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신청 시 조상 명의 토지를 알려줘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기존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 사망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상속권자에게 조상 땅을 알려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 해 ‘조상 땅 찾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그콘서트와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자체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를 위해 경로당 38개소를 직접 방문,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구민은 총 1292명이며, 이 중 총 303명의 구민이 총 1476필지(2.4k㎡) 조상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6k㎡ 늘어난 수치로 광진구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 2001년 처음 사업을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처럼 적극적인 사업 홍보에도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아직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속권자들을 위해 구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구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1990년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대상토지 총 7787필지(1.3k㎡)를 추출했다.


구는 다음달부터 7월까지 대상토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상의 소유권 일치 여부, 토지소유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사망 여부와 상속권자 확인, 재산세 납부 현황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숨겨진 조상 땅이 발견된 최종 상속권자에 대해서 주민전산망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후 올해 말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신분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 지적과에서 직접 방문 신청하면 토지소유 여부와 토지소재지 등 상세한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장자인 경우에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히 구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숨어있는 조상땅을 직접 찾아주는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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