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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30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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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허가구역 묶지 않은 것은 투기 활성화 우려되는 대목" 지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분당 30배 규모가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를 해제한다 해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추가 규제완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토지 거래 활성화는 요원합니다."(토지 전문 중개업자)

"이번에 해제된 대부분의 토지는 한강둔치 등으로 거래 자체가 되기 힘든 지역이거나 개발제한구역, 국공유지여서 거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 봅니다."(서울 한 구청 관계자)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6%에 달하는 616.319㎢를 24일자로 해제키로 결정했지만 시장에선 토지거래가 크게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제혜택 등 추가적인 조치가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정작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세종시 등에 대해선 신규 지정을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번 조치는 4·1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도 시큰둥한 표정이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데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 대부분이 그린벨트, 보존녹지구역, 국공유이기 때문에 거래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당산동, 대림동, 도림동, 문래동 일원 1181필지)와 용산구(이촌동, 서빙고동, 보광동, 용산동 일원 498필지)에선 각각 8.72㎢, 5.0㎢ 면적의 토지가 제한구역에서 풀렸다.


허가구역에서 풀린 지역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래와는 무관한 지역들이 많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한강둔치 지역과 안양천변의 국공유지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강남구(세곡동, 일원동, 자곡동 일원)와 서초구(내곡동, 반포동 일원 286필지)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서초보금자리 지구 내 자투리땅으로 이미 보상이 다 끝나 LH 소유의 토지가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에비해 14개월째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 중인 세종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지 않아 땅값 상승과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선 기존 토지거래허구역에 대한 해제와 재지정 여부만 결정했다"면서 "새롭게 토지거래허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등 땅값이 오르는 곳은 지가변동률을 꾸준히 살펴 하반기 심의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토지시장의 핵심규제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지속 시도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올 연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유예된 상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까지 규제가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의 규제를 풀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토지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팀장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수년째 유예되고 있는 제도"라면서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후속으로 이뤄져야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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