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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 172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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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이영규 기자]경기도 구리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가 2016년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도는 최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사업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172만1723㎡를 올해 3월12일부터 2016년 3월1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땅값 상승을 사전에 막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이 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구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번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공고(7일)를 거쳐 5일 뒤인 12일부터 발생한다.


도 관계자는"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동향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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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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