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최고지가는 북구 북동 303-1번지로 ㎡당 40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북구 화암동 산 173-1번지로 231원으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북구청 홈페이지 (http://bukgu.gwangju.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북구청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또는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나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는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0일 조정·공시된다.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062-410-6249~51)로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지지가에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