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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학교주변 키스방 등 성매매 업소 철거명령 내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3초

학교주변 무신고 유해업소 강제철거명령, 건물주에게도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병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학교 주변에서 무허가로 변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업소 6곳을 대상으로 강제철거 명령을 내렸다.


구는 학교 주변까지 파고든 불법 성매매 업소 영업장을 아예 폐쇄해 학생들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남구, 학교주변 키스방 등 성매매 업소 철거명령 내려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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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달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학교주변 200m)에서 신·변종 유사성행위로 적발된 ▲논현초등학교 주변 R 키스방 등 4개 업소 ▲ 언북중학교 주변 C 휴게방 ▲신구중학교 106m에 위치한 R 휴게텔 등 6개의 영업장에 대해 영업 시설물 철거명령을 내렸다.


가장 먼저 적발된 R 키스방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행인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철거명령 게시문을 부착해 해당업소 뿐 아니라 주변업소에까지 강력한 경고를 단행했다.

그동안 이런 신·변종 업소들은 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한 채 영업해 왔다. 무신고 업소다 보니 성매매로 단속돼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불법영업이 계속돼 왔다.


불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구는 강남경찰서?강남교육청과 합동으로 영업장 폐쇄를 골자로 한 강력 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올 4월부터 세 기관이 긴밀한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구는 경찰서와 교육청 단속결과를 통보받아 학교보건법에 의거, 업주에 대해서는 영업 시설물 강제철거를 명하는 동시에 불법영업을 알고도 임대한 건물주에게도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병행키로 했다.


이번에 철거명령을 받은 6곳 중 3곳이 영업 시설을 자진철거하고 업종변경을 이행하기로 해 학교 주변 무허가 성매매 업소 근절에 실효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학교 주변은 미래의 기둥인 우리 학생들이 가치관을 확립하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중요한 환경" 이라며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를 일체 근절, 세계 명품도시에 걸맞는 강남스타일로 환골탈태(換骨脫退)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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