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감사원 "군인공제회 자산운영 책임자, 억대 금품수수"

시계아이콘00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 책임자가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지난해 11월 군인공제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증권운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A씨는 군인공제회가 보유 중이던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25만주를 상장후 매각키로 한 당초 이사회 의결과 달리 지난 2010년 9월 B사의 대표가 별도로 설립한 C사에 주식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관련 부서 협의나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이사장의 결재만을 받았으며 적정매각 금액에 대한 검토도 전혀 하지 않은채 주당 3만9000원에 주식을 팔았다. A씨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C사는 3개월 후 장내 거래를 통해 주당 7만1000원에 팔아 8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A씨는 주식 매각 직후인 2010년 11월부터 2년간 매수자측인 B사로부터 자문계약 형식으로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영국과 호주 등 여섯 차례에 걸친 해외출장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D사로부터 항공권 좌석 등급 상향 비용과 호텔 숙박비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


또한 A씨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군인공제회 투자펀드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공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군인공제회에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법정관리 중인 기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업무를 게을리 해 군인공제회가 150여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