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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5월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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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대신증권이 5월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신증권은 16일 절세효과가 있는 물가채 입찰에 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를 이날부터 22일까지 4영업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가채 입찰대행서비스는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채권 발행시장에 개인이 직접 참여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서 기관투자자 낙찰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원당 약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으로 2013년 이후 발행분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가 가능해 분리과세 제한 조건이 없는 기존 물가채(물가0150-2106)의 마지막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는 6월부터는 새롭게 발행된 물가채 입찰이 시작된다.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대행서비스는 대신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유선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 5월 물가채 일반투자자 배정수량은 총 1,025억원이고, 22일 이전에 배정수량이 소진되면 입찰이 조기 마감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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