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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통해 관리비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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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명으로 구성된 관련 자문단이 공동주택의 공사, 용역, 공동체활성화 자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공동주택 관리에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회계, 법률 등 관련 전문가가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통해 관리비 등 자문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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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 보수와 공사비, 용역비 등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견적서 등을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전문성이 없어 과다 지출로 인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키 위해 구성한 것이다.

자문단은 공사분야(도장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등), 용역분야(청소 소독 법률 경비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등 관련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공동 주택 사업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할 공사비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에 대해 자문을 한다.

또 의무 자문 대상 금액 아래(공사 1억원 미만, 용역 5000만원 미만)의 경우도 입주대표회의가 3분의 2이상 자문단에게 자문을 요청한 경우에 관련 법률 등에 자세한 사항을 알려준다.


자문 내용은 공사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실태 및 안전 점검 결과 ▲시공 전·후의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등이다.


용역은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자문서비스 제공 ▲공사 용역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적정비용 산출 여부 ▲세무, 회계 감사 등을 자문한다.


또 공동체 활성화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조직 구성 ▲활성화 방안 등을 지원한다.


자문 절차는 먼저 아파트 단지 자체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 용역, 공동체 사업 등에 대한 자문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 주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자문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리 주체는 구에 자문을 신청하고 신청한 사항에 대해 구가 자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문 대상이 되면 구는 해당 분야의 자문 위원을 지정해 신청서와 관료 자료를 전문가가 검토한다.


자문가는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 등 신청 사항 실태를 파악, 자문결과를 구에 제출한다.


구는 자문 위원으로부터 받은 결과에 대해 적절성과 객관성, 공정한 자문 인지 등 여부를 확인해 관리 주체에 자문 결과를 알려주고 구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한다.


관리주체는 구에서 받은 자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 결과를 의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케 된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운영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실태와 공사비용의 적정성 등 총 69건을 컨설팅했다.


구는 전체주택의 87%가 아파트로 이뤄져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10년 주택과 공동주택 업무를 분리,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지원과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 3월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 소음을 사전에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층간 소음 방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또 주민 스스로 공동체 회복과 단절된 아파트 소통문화 복원에 앞장서는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공동주택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됐다”며 “이번 자문단 운영으로 법령과 절차 등 전문성이 부족한 공동주택에게 관리비 부담 등 투명한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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