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10곳 세무조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주관으로 공주세무서와 공동…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등 불법중개 초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지역 불법영업 부동산중개업소 10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4일 지역부동산업계 및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지역 아파트분양권 거래 때 값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등을 만드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최근 부동산중개업소 10곳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펼쳐졌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주관으로 공주세무서와 벌이고 있는 이번 조사는 불법전매중개 등을 조장하면서 양도소득세 탈세를 부추기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중개업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불법중개행위로 받은 고액의 중개수수료 등을 수입액에서 빼고 신고하는 업소 ▲미등기전매 업소 ▲입주권 불법전매 업소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정밀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빼먹은 수입금액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탈법거래자 본인 및 가족이름의 자산취득자금출처까지 꼼꼼히 밝혀내 탈세액에 따라 조세범칙으로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업소엔 세금추징 외에도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린다.


이중계약서나 허위계약서를 썼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중개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은 사례, 불법분양권 전매알선 등 불법중개를 한 업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된다.


이강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의 성실한 중개 풍토와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