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쟁점 법안 수정 계류 놓고 의원들 반발..박영선 위원장 "적법 업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민주화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논란으로 불붙었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일부 쟁점법안이 법사위에서 수정되거나 계류된 것을 두고 해당 상임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하지만 여야 모두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에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MBC라디오에 나와 법사위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사위원들 간에 찬반논란이 있을 것이며 어디선가 조정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법이 올라가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내용의 법도 상임위마다, 정당및 각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동안 조정역할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관의 경우 두부처가 팽팽히 맞서는데 법사위에서 두 부처 장관의견을 청취해 조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법사위의 월권을 공개 비판한 환노위의 경우도 새누리당 내부의 문제를 법사위의 문제로 몰고 있다며 말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과징금부과기준이 상임위안(기업 매출액의 10%이하)이 법사위에서 사업장 매출액의 5%이하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 법안을 심의할때 새누리당에서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여야의 입장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환노위에서 다시 상임위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낼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는 법안을 무조건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위원회 재논의를 요구했고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법사위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한 라디오에 나와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과도한 벌칙 등에 대해 다른 법체계와 형평에 맞추는 심의를 하고 있다"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대비 10%'로 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점에 대해서 여야 법사위원들이 모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트위터에 "어느 한 사업장에서만 사고를 내고 기업 문을 닫게 만드는 등 요즘 경제민주화다 복지다 해서 얼렁뚱땅 급조된 법안이 법사위로 마구 넘어온다"고 꼬집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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