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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法, 여야 새 원내대표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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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법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법, 담합 행위 고발권을 중소기업청 등에도 주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오는 15일 선출되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첫 과제로 넘겨받게 됐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마지막까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머지 경제민주화법과 연계시켜 말도 안 되는 '숙려기간'을 이유로 완강히 끝까지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며 "강한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원들조차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을 주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트집을 잡는 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새로운 변화'와 거리가 먼 태도"라고 맞섰다.

가장 쟁점이 된 법안은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조사할 때 FIU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다. 민주당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개인정보를 넘겨받을 경우 당사자에게 계좌추적 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무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도 함께 발목이 잡혔다.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부당 단가인하 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하도급법 개정안' 한 건에 그쳤다.


공은 오는 15일 선출되는 양당 원내지도부에게 넘어갔다. 이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안건을 줄줄이 미뤘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 입장차가 커 상임위에서 계류중인 법안도 포함돼있다. 게다가 여야 6인협의체에서 6월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83개 법안 중 60여 개의 법안도 쌓여있다.


양당이 누구를 원내사령탑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출마선언을 갖고 "대기업의 규제를 유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속도 조절 주장에 휘둘려 멈칫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출마를 선언하는 최경환 의원은 "법적 안정성과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의 경우 전병헌 의원은 대여(對與) 선명성을 강조하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반면 우윤근ㆍ김동철 의원은 합리적 협상가로 평가된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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