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여야는 7일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연구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 헌법개정연구회를 오는 15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헌법개정연구회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인과 민간전문가 30인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키로 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원내대표 합의사항>
제315회 국회(임시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7(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의 시행일을 현행보다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 개정안을 5.7(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연구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5.15(수)까지 구성하기로 한다.
-헌법개정연구회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인과 민간전문가 10인 등 30인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다.
-헌법개정연구회의 회장은 양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맡되, 대외적으로 연구회를 대표하는 제1회장은 다수당이 맡기로 한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 추천은 5.15(수)까지 완료한다.
5. 2013.5.6(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
2013년 5월 7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 민주당 원내대표 박기춘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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