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두 나라 국제우편물 ‘통관정보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14일부터 검사·관리업무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김치 등 우리나라 음식의 미국세관 통관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관세청은 8일 국제우편물 ‘통관정보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입통관정보를 우편물도착 전에 미국과 우리나라에 보내줘 통관이 깐깐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에 보내는 통관정보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내용품명, 수량, 값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배즙, 양파즙과 같은 기능성음료와 건강식품 등이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돼 통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내용물의 성질, 포장으로 다른 우편물을 오염 또는 망가지게 할 수 있는 물품(김치 등)은 미국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되는 등 통관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최근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 인육가공품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 사전통관정보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통관정보가 없어 우편물 도착 뒤 엑스레이(X-Ray)판독으로 의심물품을 가려내고 해당물품의 통관정보를 받아 세관검사 때 써왔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통관정보를 받아 검사, 위험관리(C/S)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춰 불법물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예정이다.
김태영 관세청 특수통관과 서기관은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국제우편물 사전통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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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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