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매가 상승 가구 중 97.59%가 양도세 감면 대상
인천·지방 집값 오른곳 모두 전용 85㎡ 이하 또는 6억 이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4·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매매가가 중점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지난 4·1대책 발표 이후 최근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14만3247가구 중 97.59%가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인천과 지방 중소도시는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단지 모두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이었다. 서울은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4만4525가구 중 92.73%인 4만1286가구가 양도세 감면 혜택 가구다. 경기가 1만3194가구 중 99.27%인 1만3098가구, 지방 광역시가 5만557가구 중 99.77%인 5만44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상승 가구 중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2.41%는 지역 특성상 중대형과 고가 아파트단지가 많은 서울 강남, 양천구 목동, 신도시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등이 정리되며 매매가가 소폭 회복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총 가구는 14만3247가구로 전국 630만여 가구에 비하면 2%의 적은 수치"라면서도 "4·1대책이 시행된 지 2주가량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감면시기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4월1일로 소급 적용됐고,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 공포되는 등 본격적으로 4·1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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