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문건설사 4만5천개 포화.. 페이퍼컴퍼니 퇴출 '시동'

시계아이콘00분 4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콘크리트와 토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 중 페이퍼 컴퍼니 퇴출에 나선다. 전문건설업체가 금융위기 이후 4만5000여개사에 이르는 등 과다해졌으나 일감은 오히려 줄어들어 부실한 업체가 난립할 경우 제살깎기 경쟁 등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 나선 이유는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가 전체의 14.6%인 6600여개사에 달할 정도다.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해 수주질서를 교란 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만연,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2013년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및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2만9000여개 회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금년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하고,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