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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外 97개사, 공시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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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CJ오쇼핑과 GS홈쇼핑, KCC건설 등 97개사가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최초 지정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에는 올해 16개사가 지정돼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1일 한국거래소는 우량기업부 소속기업 또는 3년간 공시우수법인 중 불성실공시, 곤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이력, 공시교육 이수여부와 감사의견 등을 고려해 총 97개사를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량기업부 93개사, 벤처기업부 1개사, 중견기업부 3개사가 지정됐으며 이들은 수시공시항목의 사전확인을 면제받는다. 거래소는 우선 97개사를 대상으로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제도를 실시한 후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 환기종목은 재무상태, 경영투명성 등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총 16개사가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59개사 대비 약 73% 급감한 수치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지난 2011년 첫 지정됐을 당시 65개사에서 지난해 59개사, 올해 16개사로 점차 감소추세다.

CJ오쇼핑 外 97개사, 공시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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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환기종목 지정기업들이 수익성 개선, 경영안정성 강화 등 자구 노력을 지속했다"며 "시장 전체적으로 횡령, 배임이나 최대주주 변경 공시 등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거래소는 이날 소속부 정기지정도 단행했다. 올해 우량기업부에는 총 243개사가 선정돼 전체 상장사의 24.4% 비중을 차지했다. 심사 전 21.4%보다 3.0%포인트(30개사) 늘었다.


벤처기업부에는 286개사가 선정돼 전체 상장사 대비 비중이 28.7%를 기록했다. 심사 전 대비 3.4%포인트(34개사)가 줄었다.


중견기업부는 총 408개사, 비중 40.9%로 심사 전보다 2.7%포인트(27개사) 증가했다.


지난해 벤처기업부 소속이었던 26개사와 중견기업부 25개사가 우량기업부로 승격했고 투자주의 환기종목 중 8개 기업은 벤처기업부로, 16개사는 중견기업부로 변경됐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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