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승인된 가구에는 9월 말부터 7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에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나 사업자중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현금으로 지원,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까지 모두 243만가구에 1조9066억원이 지급됐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어야 하지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또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부양자녀가 없으면 1300만원, 1명은 1700만원, 2명은 2100만원, 3명 이상은 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확대됐다. 이전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만 자격이 됐지만 올해는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1일 근로자도 포함된다.
주택 재산 요건으로는 2012년 6월1일 기준으로 6000만원 이하의 주택 보유 가구에 한해 전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재산 합계에는 예금 뿐 아니라 전세금, 승용차 및 기타 유가증권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이거나 국민생활기초수급을 3개월 이상 받은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한된다.
근로장려금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와 ARS전화 1544-9944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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