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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MB정부때 금품수수로 57명 공직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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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로 해임·면직 중징계 57명
기강위반·업무소홀 포함땐 531명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국세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이 1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가 넘는 57명은 공직에서 추방됐다.

30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국세청 직원 183명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파면, 해임,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중 20%가 넘는 41명이 공무원 징계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에 처해졌다. 파면을 포함해 해임, 면직 등 공직 추방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57명에 달했다.

이는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전체 직원의 31%에 해당하는 수치로, 징계를 받은 세 명 중 한 명은 공직에서 추방된 셈이다. 이들을 제외한 126명은 정직, 강등,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뇌물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2008년 21명에서, 2009년 31명, 2010년 41명 등으로 꾸준히 늘더니 2011년엔 57명으로 급증했다. 그나마 2012년엔 전년과 비교해 다소 줄어든 3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 직원에 기강위반이나 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직원까지 합하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이 5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5년인 60개월 동안 금품수수로 183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국세청 직원이 매월 3명 꼴로 뇌물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있다는 얘기"라며 "조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듯 세무조사 분야 직원들을 전담ㆍ관리하는 특별 감찰 조직을 최근 신설했다. 내달 1일 공식 활동에 나서는 이 조직은 앞으로 6개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의 조사분야 직원을 집중 감찰하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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