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인연금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자는 국내 계좌를 통해 연금을 지급받은 후 대리인을 통해 다시 해외로 연금을 송금받았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오는 7월부터 우리은행과 협약을 통해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해외송금때 지불해야 했던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해외송금환율을 우대적용하기로 했다. 이 협약으로 연금 수급자는 1인당 연간 30~6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수급자가 해외송급서비스를 원할 경우 신청서를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우편이나 팩스로 이용하면 된다.
손형찬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역들에게 조금이나마 금융혜택을 줄 수 있어 다행이며 앞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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