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소프트포럼은 지난해 케이씨피엠앤에이치 주식회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29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식양도 의무이행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고가 계약내용에 따른 투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라며 "위약금 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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