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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원장 "취약 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 관행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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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무분별한 채권 추심으로 유체동산까지 압류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신용 카드사가 기초생활수급자등 취약계층에게 채권회수 실익이 거의 없어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유체동산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체동산 압류기준을 명시하도록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유체 동산을 압류할 경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원장은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서 악화되는 은행의 수익성 하락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은행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고, 경영진의 성과급을 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내실을 다질 것"을 당부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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