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산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들이 17개월짜리 여아를 폭행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 어린이집 원장도 원생을 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부산 수영구 민락동 공립어린이집의 한 보육교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민모(40·여) 원장이 아이가 울면 원장실로 데리고 가 때리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민씨가 폭행했다는 어린이가 앞서 지난 18일 여교사 김모(32)씨 등 2명에게 맞아 등에 피멍이 든 17개월된 여아와 다른 어린이라는 점을 주목해 구체적인 피해대상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아 47명의 부모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5대에 녹화된 최근 화면을 정밀하게 분석 중이다. 경찰은 민 원장의 폭행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 원장은 유아를 피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교사 2명과 함께 감독 책임자로서 지난 25일 불구속 입건됐고, 해당 어린이집은 26일 위탁운영 계약이 취소됐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본 신문이 지난 2013년 4월28일자로 보도한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부산 학장동 '부산어린이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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