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광주시, 광역지자체 중 최초… 신규 공사계약부터 적용
광주광역시는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을 확인하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약자 대금지급 확인 전산 시스템’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광주시가 건설약자 대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영된다.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는 이 시스템(http://gwangju.cleanpay.co.kr)에 등록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자재·장비업자와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처리해야 한다.
시스템의 개통, 운영으로 광주시 공사대금은 원도급 업체 계좌에서 하위 사업자 계좌로 전자이체가 보장되고, 근로자와 시청 유관 부서는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등 모든 대금 지급 내역을 인터넷이나 SMS문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사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도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업체의 대금결제를 위해 협약 체결한 시중은행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기 광주시 회계과장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나 하도급업체 등 건설 약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의 조기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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