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계약해지 환급금 안준 헬스클럽, 과징금 철퇴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헬스클럽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8일 공정위는 헬스클럽 이용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헬스플러스(대표 임월심·수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을,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대표 원진국 외 1명·인천)'에 대해 시정명령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헬스플러스'는 2명의 소비자와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했지만 각각 약 2개월, 6일 후에 계약이 해지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은 소비자와 헬스 및 퍼스널 트레이닝(PT)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여 후 계약이 해지됐으나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두 헬스클럽은 모두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헬스클럽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