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헬스클럽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8일 공정위는 헬스클럽 이용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헬스플러스(대표 임월심·수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을,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대표 원진국 외 1명·인천)'에 대해 시정명령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헬스플러스'는 2명의 소비자와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했지만 각각 약 2개월, 6일 후에 계약이 해지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은 소비자와 헬스 및 퍼스널 트레이닝(PT)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여 후 계약이 해지됐으나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두 헬스클럽은 모두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헬스클럽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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