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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은 직원이 승진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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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형사처벌을 받은 회사 직원이 승진을 했다면 이를 납득할만한 직원은 얼마나 될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야기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형사처분을 받아 징계 대상인 노동조합위원장 A씨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구두 경고의 경징계를 내리고 오히려 승진 임용했다. 이게 감사원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공단 내 복수노조 중 하나의 노조 조합장인 A씨는 2010년 12월 말 다른 측 노조의 집회 현장을 찾아가 피켓을 빼앗고 전단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려 고발당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 측은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아 해임된 전 이사장을 규탄하는 집회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직을 대리수행하던 본부장 B씨는 A씨를 징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오히려 일반 4급으로 승진시켰다.

공단 인사 규정 25조 및 42조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하며 징계 처분 중인 직원은 승진 승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구두 경고만 받았다.


회사 측이 A씨를 비호한 것으로 여긴 상대 노조 측이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했고, 이 청구가 받아들여져 올해 3월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관계 규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씨를 인사위원회 심의에 회부치 않고 구두로 경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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