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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린이집 女교사, 17개월 여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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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린이집 女교사, 17개월 여아 폭행 ▲ 피해 아동인 A양의 고모가 지난 23일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 17개월 된 A양의 등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과 피멍이 들어 있다.(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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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산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들이 17개월짜리 여아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25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씨, 서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해당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 된 A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말 못하는 A양이 종일 울며 징징댄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김씨와 서씨가 4~5명의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A양에게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민 원장과 다른 교사가 폭행을 묵인 또는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을 낸 데 이어 A양의 고모가 23일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A양의 사진을 올리면서 크게 불거졌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은 A양의 고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CCTV 영상이 공개된 후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meow**), "폭행 사진을 보니 피가 역류한다"(@chun**) 등의 비난글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Kang**)은 "당연 구속해야 하고,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듯이 부모와 합의한다 해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본 신문이 지난 2013년 4월28일자로 보도한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부산 학장동 '부산어린이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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