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전남 나주경찰서는 24일 주차된 차량과 상가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월30일 오전 0시께 나주시 성북동 한 상가에 침입, 100만원권 수표 10장과 현금 10만원 등 총 1010만원을 훔치는 등 14차례에 걸쳐 상가나 차량에서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군은 절도 혐의로 보호관찰 기간이었지만 유흥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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