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동부건설이 용산구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37-17일대 사업지로 지난 1월30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지하9~지상35층 4개동, 공동주택 278가구와 오피스텔 및 오피스가 들어섰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공동주택 일부 미분양 및 오피스 매각 지연으로 조합의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동부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공사비 지급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동부건설은 지난해 11월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총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 중 우선 80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이번 승소로 203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남은 공사미수금 확보도 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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