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얀센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금지된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과 500ml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예방 차원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판매 금지 대상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사용기한은 2013년 5월~2015년 3월까지다.
한국얀센 측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사용자가 아이들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원칙에 근거해 2013년 5월~2015년 3월 유통기간의 모든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품이 확인되면 즉각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이 있다면 제품 또는 영수증을 지참해 가까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소비자 상담실(☎080-791-1414)이나 이메일(tylenol@jnj-korea.co.kr)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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