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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일산 차이나타운부지 매입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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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롯데그룹이 지난해 말 고양 차이나타운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조사해 달라는 감사청구서가 경기도에 접수됐다.


일산 차이나타운 건설 소액주주와 화교들로 구성된 '서울차이나타운개발추진위원회'는 롯데쇼핑의 경기도 일산 '차이나타운' 부지매입에 대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는 지난 2004년 서울차이나타운개발과 고양시간 체결한 조성용지 매매계약서를 지키지 않은 채, 차이나타운 용지의 제3자(롯데그룹) 전매를 승인한 정황에 대해 감사청구서를 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원래 매매계약서를 보면 해당 부지는 차이나타운 건립을 목적사업으로 제한하고, 만약 목적용도를 변경한 경우 고양시는 부지를 환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고양시는 롯데그룹에만 도움이 되는 부지매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규 추진위원장은 "고양시는 롯데그룹과 수의계약을 맺고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시유지를 매각하려고 한다"며 "롯데그룹의 토지 전용을 막고, 당초 계획대로 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해 감사청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지난 2004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614번지 일대 1만3781㎡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로부터 354억 원을 주고 시유지를 매입, 지난 2008년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의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2009년 11월 40%의 공정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단계 사업을 포기한 데 이어 2단계 사업마저 백지화하면서 고양시가 지난해 12월18일 차이나타운 부지와 시설물 일체를 롯데그룹에 54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는 이곳에 차이나타운 대신 창고형 할인매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화교 및 소액주주 중심의 서울차이나타운개발추진위는 해당 부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달라며 도에 감사청구서를 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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