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상품판매하는 특권 '배타적 사용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 상품에도 특허가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배타적 사용권'이 바로 보험판 특허다.
배타적 사용권은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춘 보험상품에만 적용되는 '특권'이다. 보험사가 A라는 상품을 개발해서 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 협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용권을 줄 지 여부를 심사한다.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배타적 사용권을 준다. 기준은 독창성과 수익성, 소비자 편익, 개발사의 노력, 위험률 부합 등 5가지 항목인데, '독창성과 창의성'의 배점이 가장 높다.
사용권을 획득하면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단독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경쟁 상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상품TV광고를 할 때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8월 '(무)굿샷 골프보험'을 출시하면서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홀인원(hole in one)했을 때 비용을 보장하는 골프보험을 스크린골프장으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변액보험상품에 타이밍 분산투자가 가능한 일일평균분할투자 기능을 탑재한 보험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일일평균분할투자는 변액보험의 납입 보험료를 균등하게 나눠 지정된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투자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배타적 사용권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01년이다. 상품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고봉중 손보협회 부장은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아이디어와 노력을 인정해 주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생명보험 상품이 손해보험에 비해 훨씬 많다. 생보상품은 신청된 89건 가운데 59건을 인정받았으며 손해보험은 20건 가운데 15건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2006년 한해 동안엔 무려 16개의 생보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 인정기간이 최대 6개월이지만 지금까지 6개월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6개월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의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2011년 1월 LIG손해보험이 출시한 화재 및 재물, 법률비용손해 등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이 그 주인공이다. 이 상품은 '법률비용보장 특약'을 넣은 것이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관성이 높은 상품개발 담당자들은 배타적 사용권을 얼마나 의식할까. 한 손보사 상품개발실 관계자는 "개발 당시에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발 이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케팅 활성화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반드시 실적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가 꼭 시장의 수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배타적 상품권을 획득했지만 조기에 판매 중단된 사례도 적지 않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3개월 동안 탁월한 판매실적을 거두기란 쉽지 않다"면서 "특허를 취득했다는 점을 명예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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