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한약재를 섞은 다이어트 기능식품을 자격 없이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한약사 A(53)씨와 무자격 한약사 B(51)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C(34)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4월20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한약국을 차려놓고 마황, 작약, 생강, 대추 등 7가지 한약재를 혼용한 다이어트 기능식품을 만들어 1상자 당 20여만원을 받고 2만여명을 상대로 4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C씨 등은 한약사 면허가 없는 B씨에게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뒤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의 효능을 알리고 주문을 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치료약을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제조해 판매한 한약을 복용한 일부 손님의 일부는 손이 떨리는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효과가 없다고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재를 잘못 혼합할 경우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식품 등에 의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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