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동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주택에서 이모(30)씨를 흉기로 위협해 한 차례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다.
서씨는 이날 이씨의 현금과 스마트폰 등 12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이씨가 동성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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