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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중대형 6억 초과 미분양 제외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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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와 주택업계가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안·안전시설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진 게 아쉽다"면서 "장기 미분양이 특히 중대형이 많기 때문에 (국회와) 다시 얘기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미분양 아파트가 6억원을 넘기 때문에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기준 완화를 건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1만5737가구의 75.5%(1만1877가구)가 중대형이었다.


하지만 업계와 정부의 건의는 국회에서 받아드려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이에 대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답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해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는 힘들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당 부동산팀장)도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건 정부가 당초 대책의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만든 대책으로도 주택거래 정상화와 경기부양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원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는 당초 여야정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어서 업계에선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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