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시행(2010.4.15) 이후 범행은 친고죄 아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4)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0년 4월 개정·시행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원심은 이를 친고죄로 봐 피해자 아버지(법정대리인)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9세 여아들을 상대로 마술을 보여주겠다며 여자화장실이나 계단, 심지어 등굣길에 꾀어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군사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헌병 수사계 조사를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들이 매우 어려 장차 성적 감수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공개·고지를 명했다.
2심은 다만 박씨가 피해자 A(당시8·여)양에게 마술을 보여주겠다며 꾀어 여자화장실로 데려간 뒤 혀를 핥은 혐의는 A양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제기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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