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7월까지 특별징수기간 설정…10억원 징수 목표
무안군은 남악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세수 규모가 늘고 있는데도 경기침체 여파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 달부터 7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군·읍·면 합동으로 특별징수 반을 편성, 체납 징수를 강력 추진한다.
4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7억원이며 이 중 10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했다.
군은 4월 말까지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플래카드, 전광판 홍보,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체납금의 자진납부를 권장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고질·상습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예금·직장급여 압류 추심,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불시단속을 실시, 번호판 영치 등도 단행키로 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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