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후 '기소 전 호의적 구금인도' 첫 사례···미군 범죄 수사 실효성 제고 기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주한미군 C.로페스 하사(25)는 구속 기소, F상병(22·여)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일 새벽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행인들을 상대로 비비탄 총을 발사하고,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경찰과 행인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들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로페스 하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등 주범이라고 실토함에 따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법무부의 신병 인도 요청을 거쳐 지난 9일 주한미군으로부터 로페스 하사의 신병을 인도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고 계속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 넘기기 전 수사를 위해 호의적 구금인도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종전까지 구금인도 조건으로 인도 후 24시간 내 기소할 것을 요구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지난해 5월 개정되며 해당 조건이 삭제됐다.
검찰은 향후 수사목적 호의적 구금인도 활용을 통해 기소 전에도 주한 미군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다 경찰로부터 총상을 입은 D일병(23)은 불기소 처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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