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종교단체나 복지시설, 외국계 은행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지하경제를 키운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입장에 공감하고 있어 관련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18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을 통해 "유한회사와 공제조합·상조회·종교단체·복지법인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산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있는 현행법을 손질해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과 외국 금융투자회사까지 감사 대상에 넣자"고 했다. 투명한 장부 관리가 새는 돈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은행원에게 실명 확인 의무만 지워 사실상 차명거래를 직접 규제하지 않는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의미다.
그는 또 "자영업자의 조세 탈루 규모가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여전히 탈세가 많다"면서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가맹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의 공조로 지하경제를 잡자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불법 금융거래 적발을 위해 FIU의 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FIU와 국세청 사이의 전략적 협력으로 조세정보 은폐, 실소유자 은닉 공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정보 공유 문제에 날을 세우고 있어 현실화 과정에선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정조준해 척결하겠다"면서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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