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종교단체나 외국계 금융회사도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세금을 피해 지하로 숨는 돈을 막자는 의미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18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현재는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고, 외국계 금융사도 국내 금융사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같다"면서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것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해 이들에게도 외부감사 의무를 지우자"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차명계좌를 전면 금지하자"는 의견도 냈다. 그는 "전면 금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처벌규정만이라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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