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간을 세분화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박근혜 정부'에 맞는 규제 조정이 이뤄진다.
18일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춰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정비실장은 "올해 규제정비는 창조경제·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경제질서·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강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소득수준별 7단계로 세분화돼 적용된다. 현재 소득수준별로 3단계로 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인 본인부담 상한액은 최저 1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도 저가재산 보유자, 노후 자동차 보유자 등으로 반영해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촉진시키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을 모든 병·의원급으로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면 규제가 강화되는 부문도 적지않다.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은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마련된다. 현재 대형마트가 일방적으로 입점업체들의 판매장려금과 인테리어 등 추가비용을 요구하던 것을 막기위해 '합리적인 판매장려금의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대규모 유통업법에 판매장려금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허용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는 기준으로 할지는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규제개선 이행상황을 월별로 점검하고, 분기별로 지자체 규제개선 이행상황도 점검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올 7월과 12월에 각각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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