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에스비엠은 박지훈씨가 지난 15일 자사 외 4명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3 카합 36)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소송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 8일 의결된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법률 대리인과 협의해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신청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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