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태아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밀린 대금 7억1300만원은 수급업체에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경인 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공사를 하면서 굴착공사에 필요한 골재들을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후 물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납품받은 혼합골재에 대한 하도급 대금 7억13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하도급 업체는 지난 2011년 12월 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 조정신청을 했지만 태아건설은 납품 사실을 부인하는 등 대급 지급을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인했으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납품내역 확인서, 납품 송장자료가 확인됐다"며 "법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태아건설에 하도급대금 7억1300만원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역 중견기업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하는 등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지역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엄중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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