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6월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지자체 등 25개 기관 공무원 1200명 입산로에 배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15일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16일부터 6월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의 공무원 1200여명이 수사기동반을 만들어 전국 산림의 주요 입산로에 배치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인터넷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산나물채취자를 모은 뒤 산림소유자 몰래 산나물·산약초를 뜯거나 약으로 쓰이는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을 뽑거나 캐는 행위다.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사람도 단속대상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할 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합법적인 임산물을 뜯거나 캐어가는 게 자리 잡도록 해서 산림소유자와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꾸준히 쓸 수 있는 것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자원보호에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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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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