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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전국 최초 전자촉탁 시스템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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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기존 지방세에 국한했던 전자촉탁을 세외수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촉탁 시스템은 부동산 압류와 압류말소 전자촉탁을 우편발송이나 등기소 방문 없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활용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북구는 그동안 민원인들의 압류해제 요청에도 수작업 처리로 인해 처리기간이 3일 이상 걸렸던 반면 시스템 도입으로 대법원인터넷사이트를 활용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 당일 압류해제가 가능토록 처리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에 북구는 부동산 압류 전자촉탁 운영으로 약 200건에 1억2000만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뒀으며 앞으로 우편요금 및 촉탁수수료 등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 전자촉탁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압류해제 처리시간 단축으로 납세자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며 “전국 지자체에 ‘세외수입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전자촉탁 메뉴얼’을 작성 배포해 행정처리 서비스에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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