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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4·1부동산대책' 집값 기준 햐향 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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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가 15일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85㎡, 9억원) 취득세(85㎡, 6억원) 감면과 관련해 집값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취득세 부분 관련해서 여야가 집값 하락에 대해 이견을 많이 조정했다"면서 "내일 다시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의장도 "양당과 정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면적 기준을 없애는 데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금액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는 부분은 정부가 이견을 보여 내일 다시 합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4·1대책 소급적용 기준에 대해선 논의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85㎡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들이면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수도권과 지방 중대형아파트의 역차별 논란이 일자 면적 기준을 사실상 없애도 금액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여야는 생애 최초구입제 취득세 한시적 면제 기준에 대해서 면적 기준인 85㎡를 삭제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대상이 신혼부부라는 점에 논란이 있었다"면서 "아버지의 지원이 없으면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 부부가 드물고 실제 구입자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4인가구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라는 기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세 면제 대상에 대해서도 집값 기준을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집값기준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7억원, 8억원으로 낮출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6억원까지 내려야 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수현 국토교통위 간사는 "정부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 6억원으로 기준 금액을 내리면 85㎡ 면적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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