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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텔레마케팅, 전화 한통화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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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차보험정보고객센터 확대..소비자 편의성 높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사가 텔레마케팅을 위해 보험개발원 정보를 이용하기가 까다로워졌다. 텔레마케팅용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정보 고객센터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정보이용 요건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 조치에 따라 관리지침 등을 정비해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될 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의 정보조회 가능기간을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했으며 보험정보의 오남용 등 소비자의 관련민원을 일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정보 고객센터(www.kidi.or.kr, 1670-3240)를 강화했다.

소비자는 이 곳에서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떤 동의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됐는 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더 이상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개발원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소비자의 중지신청 사실을 보험사에 안내하게 된다.


현재는 팩스, 이메일, 방문접수로만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0월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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