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된 경우 계좌 보유자가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목표를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으로 잡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 전개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선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변화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미소명 해외계좌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과세관청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탈루 여부를 밝혀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소득으로 추정돼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비리 근절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조사분야 직원들의 감찰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감찰관을 신설키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이달중 30명 내외의 임시조직을 출범하고 상반기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식 조직화할 방침이다. 금품을 한번이라도 받은 직원은 조사분야 근무를 영구 배제하는 '조사분야 영구퇴출제(원 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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