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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대기업 '편법 증여' 눈감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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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들의 편법 부(富) 대물림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과세 의무가 있는 국세청이 이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국세청, 대기업 '편법 증여' 눈감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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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대기업이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증여시기, 증여이익 산정 등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증여세 또한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두달여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외 4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0년 1월~2012년 8월) 처리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22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2004년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한 이후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등 과세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감사원은 감사 실시 이후,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적 방법으로 부를 이전받은 9개 업체의 주주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기재부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 이전에는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채 민법의 증여 개념을 이용하면서 변칙증여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세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변칙증여에 대한 사후대책에 불과하고 신종 변칙 행위에 대한 소급과세도 어려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03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규정하고,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완전포괄주의)하는 상증법을 개정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적인 부의 이전 사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완전포괄주의를 적용·증여세를 부과해야 하고, 기재부 또한 완전포괄주의 특성상 과세요건 등을 일일이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증여가액 산정 등을 법령에서 정해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9년여가 경과했는데도 예시규정 이외의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 주주들이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비상장 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를 통해 증여하고 있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일감몰아주기 사례는 다양했다. 2001년 2월 A그룹 최대주주와 그의 아들은 비상장법인 B사를 설립한 후 A그룹의 경제적 지배력을 활용해 B사에 계열회사 물류관련 업무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했다. 그 결과 B사에 대한 아들의 최초 출자액은 20억원이었으나 2004년 이후 2조여원의 주식가치 상승 이익 등으로 재산이 간접적으로 이전됐다.


C그룹 최대주주의 자·처·손 등은 비상장법인 D사 등 2개 회사를 설립한 후 2005년 4월 C그룹 계열사가 직영하던 영화관내 매장 등을 D사 등 2개 회사에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 이전했다. 이 사람들은 현금배당 280억여원과 주식 가치상승 이익 782억여원을 얻어 재산이 간접적으로 이전됐다.


감사원은 위 두 사례를 포함해 9개 업체의 주주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기재부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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