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약식기소 때와 같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앞서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약식기소 때와 같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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