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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 '퇴장' 홍성흔에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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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 '퇴장' 홍성흔에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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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심판 판정에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던 홍성흔(두산)이 벌금을 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오전 11시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마련하고 지난 5일 잠실 LG전 5회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홍성흔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 출장정지 등의 추가 징계 없이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홍성흔은 레다메스 리즈의 몸 쪽 변화구에 문승훈 심판이 삼진을 선언하자 욕설과 함께 배트와 헬멧을 내동댕이쳐 생애 첫 퇴장 조치를 받았었다.


당시 퇴장 조치에 어필하기 위해 몰려나왔던 두산 코치진도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KBO는 “경기 중 어필은 감독(수석코치 동행 가능)만이 할 수 있음에도 여러 명의 코치들이 몰려나와 경기가 지연됐다”며 “특히 김진욱 감독이 경기 뒤 언론과 인터뷰에서 심판위원의 결정을 불신하고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등은 대회요강 경기 스피드 업 추가합의사항 제8조 및 규약 제 168조(제재범위)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1차 경고 후 퇴장)하지 못한 문승훈 주심 등 해당경기의 심판 조에게도 경기운영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역시 엄중 경고 조치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KBO는 향후 이 같이 경기 중 규약 및 대회요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을 확립한단 취지 아래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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